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는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선의의 소비자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겠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최근 일부 안과에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과잉수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히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자문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상담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백내장 과잉수술 만연 등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관한 민원·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제도'도 연장 시행한다.
강남일대 문제 안과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를 통해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확인될 시 수사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고, 문제 안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러한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의식개선 캠페인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