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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금 1분기만 4570억원…보험업계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2-06-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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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담콜센터 서비스 강화

자료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금이 1분기에만 4570억원에 달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선량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방안을 실행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는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 등으로 선의의 소비자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자 3978만명 중 70%인 2650만명이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하지 않은 반면, 가입자 중 0.27%에 해당하는 10만7000명이 연간 1000만원인 넘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해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안과에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에게 단순 시력교정 목적의 다초점렌즈 수술을 권유하거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한 수술 유도 및 거짓청구 권유 등 과잉수술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과잉수술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히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자문 증가 등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등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과 '의료자문' 관련 법규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심사 관련 소비자 보호 업무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기로 했다.

백내장수술 실손보험 상담콜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백내장 과잉수술 만연 등으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관한 민원·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 관련 다툼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별 백내장수술 전·후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상담해드리는 등 콜센터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해 검사내역(사진 또는 영상) 등 본인의 질병(백내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하므로, 자료를 검사∙수술을 받는 의료기관에 수술전에 요구해야 한다.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제도'도 연장 시행한다.

강남일대 문제 안과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를 통해 위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확인될 시 수사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고, 문제 안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러한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등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의식개선 캠페인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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