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KB저축은행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KB저축은행 기업여신팀장인 40대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대출 서류를 조작해 기업 대출금 총 94억원을 빼돌림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KB저축은행 내부 수시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당시 KB저축은행이 파악한 횡령액은 77억8000만원이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액수가 늘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령액의 90% 이상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범은 없었으며 A씨는 관련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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