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지난해 회삿돈 약 7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던 KB저축은행(대표이사 허상철) 직원이, 100억원에 가까운 은행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KB저축은행 기업여신팀장인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최근 A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동부지법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동안 대출 서류를 조작해 기업 대출금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KB저축은행 내부 수시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당시 KB저축은행이 파악한 횡령액은 77억8000만원이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액수가 늘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령액의 90% 이상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시 금융기관 종합 보험에 가입돼 있어 자기부담금 공제액 등을 고려해 피해액을 최대 30억원으로 추정했다"며 "이후 자체 감사를 통해 최종 횡령 액수를 77억8000만원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해임 처리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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