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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아냐”…광복절 특사 기대감

기사입력 : 2022-06-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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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지 않아 취업한 것 아니라고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9일) 이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회사 인사팀 조사와 급여 내역,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부회장이 취업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고발된 건을 병합해 수사했지만,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는 만큼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경가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사 자금 8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가석방된 이후 삼성전자에 취업했다“며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이번 경찰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유럽 출장길에 오를 때에도 취재진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출국했다.

재계에선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의 8·15광복절 사면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특별사면이 예상되고, 최근 이 부회장도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사면을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는 7월 29일 가석방 형기가 만료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이 활동에 제약받지 않으려면 형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로선 8·15 광복절을 계기로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면이 되더라도 매주 진행 중인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사면·복권이 이뤄지게 되면 취업제한이 해소돼 등기이사로서 책임경영이 가능해진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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