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9일) 이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고발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특경가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이번 경찰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유럽 출장길에 오를 때에도 취재진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출국했다.
재계에선 이번 결정으로 이 부회장의 8·15광복절 사면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특별사면이 예상되고, 최근 이 부회장도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사면을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면이 되더라도 매주 진행 중인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다만, 사면·복권이 이뤄지게 되면 취업제한이 해소돼 등기이사로서 책임경영이 가능해진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