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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네이버 성장 성과, 계열사와도 나눠야”…중노위에 조정 신청

기사입력 : 2022-06-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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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네이버 계열사 5곳 중노위에 조정 신청
네이버 계열사 초임 수준, 네이버의 절반 수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대표 최수연)의 사무용 건물 '그린팩토리(Green Factory)'/사진=네이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대표 최수연)의 사무용 건물 '그린팩토리(Green Factory)'/사진=네이버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네이버 노조가 “네이버를 함께 성장시킨 성과를 계열사의 노동자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며 “지배기업인 네이버의 책임감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공동성명)는 8일 오전 네이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손자회사 5곳과 진행한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공동 조정 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에 목소리를 낸 것이다.

네이버 노조는 “노사간 교섭으로 계열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고, 노조 측에서 양보안도 제시했지만, 모회사인 네이버의 책임회피와 각 법인의 한계로 결렬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가 경영의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이해관계자 중심 경영’에 자회사와 계열사 노동자들은 제외됐다”며 “지배기업인 네이버가 계열사의 교섭 결렬 및 조정 신청이라는 현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5개 법인은 ▲엔아이티서비스(NIT) ▲엔테크서비스(NTS) ▲그린웹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다. 해당 법인들은 네이버가 경영지원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 ‘네이버아이앤에스’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네이버 노조는 “법인별로 최소 4개월~최대 7개월 동안 10회~16회 교섭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봉인상률 10%’와 ‘매월 15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거절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제시한 인상률 5.7%~7.5%로 알려졌다.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5개 법인의 신입 초임은 네이버의 55~60% 수준이다. 지배기업인 네이버와의 격차가 크다.

네이버 노조는 “계열사의 연봉은 본사와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며 “네이버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 노조 측은 조정이 무산될 경우에도 ‘파업’ 등 단체행동에는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네이버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 분들과 가장 밀접하게 닿이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열사의 노동자분들로, 책임감을 갖고 조정위원과 경영진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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