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SKC가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보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C는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인 파라투스인베스먼트 주식을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년3개월간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위반은 SK측이 과거 파라투스가 SK 계열사로 편입될 때,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했다.
지난 2014년 정상억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SK바이오랜드(현 현대바이오랜드) 지분을 사들이며 이 회사의 임원으로 들어갔다. 공정거래법상 임원, 총수, 총수 친척 등이 소유한 회사는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SK그룹은 공정위에 이 같은 사실을 빠뜨리고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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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검찰 고발이 아닌 경고에 그친 것과 관련해 공정위는 "최 회장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밝혔다.
한편 SKC는 2019년 보유했던 파라투스 주식 전량을 매각하고, 파라투스도 정 대표가 SK바이오랜드 임원직에서 내려오며 SK 계열사에서 제외된 바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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