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퇴직연금에서 사전 지정 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시행됨에 따라 디폴트 옵션 상품은 주식혼합형 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까지 적립금의 100%(전액) 편입이 가능하도록 퇴직연금 감독규정이 변경된다.
디폴트 옵션은 회사가 매년 정해진 금액을 넣고, 노동자가 운용하는 방식인 ‘확정기여(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서 가입자 운용 지시가 없다면 회사와 노동자가 미리 합의한 투자 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는 제도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노동자 은퇴 날짜에 맞춰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해 운용하는 TDF(Target Date Fund)가 디폴트 옵션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지속적으로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을 요구해 왔다. 현행 규정 아래에선 펀드형 상품의 경우 사실상 디폴트 옵션으로 작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디폴트 옵션 상품 100% 편입을 허용한 데 관해 3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둘째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 내 원리금 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를 밑돌 경우 펀드형 디폴트 옵션은 작동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선 지속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셋째는 예·적금 중심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는 제도 취지를 담아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가입자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만 운용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평균 퇴직연금 수익률은 1.94%다. 반면,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디폴트 옵션은 연평균 6~8%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입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의 하나로 증권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은행 예·적금, 국채, 통화안정채권 등만 퇴직급여법상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인정했었다.
다만, 퇴직급여 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금 보호 등을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 기관에게 일정 수준 이상 재무건전성 등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위는 그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원리금 보장 상품 제공 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 자기자본 비율 등의 요건이 이번에 추가되는 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하고, 다음 달 말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해 시장과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3분기 중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퇴직연금 관련 운용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자산별 최대 편입비중 조정, 편입 가능 자산 범위 확대 등 운용 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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