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동 지정이 보험계약 해약 및 신규 보험계약 유치 제약, 자금유입 기회 상실, 회사 가치 하락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원 결정 중 피신청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고 이유 등은 추후 보완해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MG손보는 11일 소비자 피해와 규제 공백이 없다고 밝혔다.
또 MG손보는 보험금 지급 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이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이 각각 447%, 0.16%로 1등급을 충족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유동성비율이란 평균 3개월 지급보험금 대비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자산을 가리킨다.
MG손보 관계자는 "RAAS평가 지표와 LAT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의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 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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