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법원은 대주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례적인 이유로 금융당국 결정을 뒤집으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효력 정치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JC파트너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IFRS17 하에서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금융위는 MG손보가 RBC비율이 100% 아래로 금융당국 권고치를 하향한다는 점, 기한 내 증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실금융기관에 지정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내년에 시행될 IFRS17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었다고 지적한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건 만기보유증권을 모두 매도가능증권으로 시가 평가해 얻어진 결과라고 주장한다. 매도가능증권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금리가 상승할 때 평가손실이 반영된다. 실제로 많은 보험사들이 금리 상승으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익이 하락하면서 RBC비율이 하락했다. 올해까지는 현행 회계제도를 유지하지만 내년부터는 K-ICS, IFRS17이 시행돼 기존과는 다른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JC파트너스는 IFRS17 하에서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원 판결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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