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조만간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재개 여부를 결론짓는다. 심사 재개가 결정되면 하나금융투자가 하나UBS운용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지 4년여만의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2017년 9월 스위스 글로벌 금융그룹인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의 지분 51%를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최순실 씨의 자금관리를 도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에게 승진 특혜를 준 혐의로 하나금융 경영진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같은해 12월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당국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뒤부턴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개정해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법적 의무를 명시했다.
금융당국은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가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심사가 일률적으로 무기한 중단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기본원칙, 심사중단 사유 관련 진행단계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 하나UBS자산운용의 심사중단 사유가 검찰 고발 단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심사 재개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변경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검토 후 결정이 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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