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조만간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재개 여부를 결론짓는다. 심사 재개가 결정되면 하나금융투자가 하나UBS운용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지 4년여만의 인수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재개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최순실 씨의 자금관리를 도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에게 승진 특혜를 준 혐의로 하나금융 경영진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같은해 12월 심사가 중단됐다.
당시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상 심사 대상 회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돼 심사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기소 절차까지 진행되지 않았지만, 하나UBS자산운용 대주주 변경 심사는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와도 맞물려 4년이 넘게 금융당국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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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금융사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가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심사가 일률적으로 무기한 중단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기소되지 않거나 1, 2심 모두 무죄판결 확정됐을 경우 심사를 재개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기본원칙, 심사중단 사유 관련 진행단계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 하나UBS자산운용의 심사중단 사유가 검찰 고발 단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심사 재개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하나금융투자의 대주주 변경 심사 재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검토 후 결정이 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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