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전년 대비 671억원 줄어 28.5% 감소했다.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금액은 대폭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감소율은 전년 65.0% 대비 둔화된 모습이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과 재난지원금,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7% 증가하는 등 피해비중이 58.9%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했다.
은행 피해액은 1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 감소하였으나, 증권사의 피해액은 220억원으로 144.4% 급증했다. 이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데 기인했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등 주요 사기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신저피싱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메신저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확산 예방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메신저피싱은 원격조종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원격조종 프로그램 작동시 금융앱에서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FDS 고도화 작업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금융회사 대응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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