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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682억원…메신저피싱 피해 급증 추세

기사입력 : 2022-04-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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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중 603억원 환급…환급률 35.9%
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증가에 피해도 늘어

금융권역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권역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코로나19 이후 사기활동이 줄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메신저피싱 피해 사례가 늘어났다. 신종 사기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확산 예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전년 대비 671억원 줄어 28.5% 감소했다. 지난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사기활동 위축 등으로 피해금액은 대폭 감소한 가운데 지난해 감소율은 전년 65.0% 대비 둔화된 모습이다.

피해금액 중 603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환급률은 35.9%를 기록했으며, 피해자수는 총 1만3204명으로 전년 대비 27.7% 감소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백신접종과 재난지원금, 대선 여론조사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7% 증가하는 등 피해비중이 58.9%에 달했다.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기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피싱으로 전환한 것에 기인했다.

은행 피해액은 10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 감소하였으나, 증권사의 피해액은 220억원으로 144.4% 급증했다. 이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역의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데 기인했다.

연령별 피해금액은 40·50대가 873억원으로 전체 52.6%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이 614억원으로 37.0%를, 20·30대가 173억원으로 10.4%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 이후 60대 이상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메신저피싱 등 주요 사기수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메신저피싱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메신저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피해확산 예방 노력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메신저피싱은 원격조종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원격조종 프로그램 작동시 금융앱에서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의심거래탐지시스템(FDS)을 고도화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FDS 고도화 작업에 AI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금융회사 대응력이 제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비은행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비대면계좌 개설시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오픈뱅킹을 통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가 관련 방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자체 점검을 지도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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