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저축은행은 보이스피싱 금융 범죄 예방을 통해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한 데 이어 고객의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해 금융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페퍼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고객센터의 ‘금융사기주의 안내’ 게시판을 통해 금융사기 관련 제도와 주의사항, 꿀팁 등을 공지하고 있으며, 금융사기예방 ‘현금제’ 안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현금제’ 안내 캠페인은 △‘현’금으로 상환 유도 △‘금’융업 위반으로 상환 유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 유도하는 것은 100% 사기라는 것을 알리는 캠페인을 가리킨다.
JT친애저축은행은 여신금융법(가칭) 위반 협박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미지를 제작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우고, 자사 사칭 불법 대출 영업 전화의 특징을 자세히 공지하고 있다. 한국투자저축은행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 신고하기와 대출 관련 사기 수법, 사칭 사기 수법, 대처 방법 알아보기 등 금융사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웰컴디지털뱅크(웰뱅) 앱의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폰 내 악성 앱 탐지 기술로 불법 설치된 앱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점 창구에서 500만원 고액 현금 인출 시 보이스피싱 위험 노출을 알려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차원으로도 고객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비대면 거래 증가로 보이스피싱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 유형도 메신저 피싱 등으로 진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에도 저축은행 고객 분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챗봇, 금융사기 신고 콜센터 운영 등 안전하고 다양한 언택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금융 서비스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설날 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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