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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등 9개 비급여 가이드라인 급하지만…보험업계 민원 증가 대응 고심

기사입력 : 2022-04-14 17:25

(최종수정 2022-04-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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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리쥬에이드·백내장 등 실손보험 악용 심각
가이드라인 소비자 보호 반대 민원 증가 불가피

사진 제공= 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제공=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 항목 심사기준 강화 가이드라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민원 증가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과잉 진료 등 실손보험 악용으로 가이드라인 발표가 절실하지만 보험 가입자에게 돈을 덜 준다는 걸로 연결되면 민원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비급여 보험금 누수 방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백내장·도수치료 등 9개 비급여 항목 심사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공식 발표를 아직 하고 있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과 관련 협회,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백내장 수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도수치료 ▲하이푸(고강도 집속 초음파) ▲맘모톰(유방종양절제술) ▲비벨브재건술(코) ▲양악수술·오다리·탈모 ▲비급여약제 ▲피부보호제 등에 대한 지급기준 강화가 담겨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 비급여 항목 심사기준 강화 방안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백내장 과잉진료로 인한 적자가 심각해졌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실손보험 악용사례까지 등장하고 있어 자체 심사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피부과에서는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리쥬에이드를 활용한 피부미용비를 보험료로 청구하면 저렴하다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리쥬에이드는 화상환자에게 바르던 연고지만 최근 피부미용으로 오용되고 있다. 일부 손보업계에서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보험료 청구 시 실제 진단서 등 서류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업계 단독으로는 이를 막기 어려워 공식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 11일까지 백내장 수술 지급 보험금은 2689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에서는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 대한안과의사회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내장 보험사기 관련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보험금 미지급으로 연결돼 민원 증가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는 금융업권 중에서 민원건수로 상위권에 속한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 금융민원 및 상담동향’에 따르면, 작년 보험 민원건수는 5만601건으로 은행, 비은행, 금융투자업계보다 최대 7배 가량 민원 건수가 높았다. 금융권 중 민원 비중도 손보업계가 36.9%, 생보업계가 21.1%로 손보업계 민원 비중이 가장 많았다.

업계에서는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민원을 악용하는 브로커들도 기승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터넷 SNS에서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전문 업체 홍보글까지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는 인식이 강하다"라며 "보험이 특히 민원이 많은데 비급여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민원 제도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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