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일 리테일이 이랜드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월드에게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약 41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리테일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월드를 지원했다.
먼저 2016년 12월 리테일은 월드가 소유한 부동산 2곳을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560억원을 월드에 빌려줬다. 2017년 리테일이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결과적으로 월드는 181일 동안 560억원을 무상으로 빌릴 수 있게 됐다.
또 리테일은 의류 브랜드 '스파오(SPAO)'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월드를 지원했다.
지난 2014년 5월 리테일은 스파오를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7월 자산을 이전했다. 그러나 리테일은 양도대금 약 511억원을 2017년 6월까지 분활 상환하도록 유예했으며 월드는 지연 이자를 내지 않았다.
이밖에도 리테일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월드 대표이사의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월드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지위가 강화됐으며 동일인의 지배력 역시 유지∙강화되는 등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계열사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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