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호반건설은 “현재 공정위는 현장 점검 등 심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 KBS 보도 내용 중 ‘곧 제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1일 밝혔다.
또한 호반건설 측은 KBS가 보도한 내용인 공정위가 최근 제재 방침을 결정하고 상반기 안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는 것도 공정위 보도설명자료를 근거로 부인했다.
호반건설은 “KBS 방송 보도에서 마치 이익을 주기 위해 ‘분양가 이하로 되팔았다’고 표현했다”며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20년 7월 7일 개정되기 전) 제13조의3 제9의2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당사는 LH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매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반건설은 KBS의 보도가 사실과 달라 보도 내용의 오류를 정정하고 반론의 기회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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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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