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은 “현재 공정위는 현장 점검 등 심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 KBS 보도 내용 중 ‘곧 제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KBS 보도에 대해 “호반건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현재 심사 중이나 제재 여부나 처리 시점 등을 결정한 사실이 없으니 관련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호반건설은 “KBS 방송 보도에서 마치 이익을 주기 위해 ‘분양가 이하로 되팔았다’고 표현했다”며 “구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2020년 7월 7일 개정되기 전) 제13조의3 제9의2호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당사는 LH로부터 분양받은 택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전매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 보도 등 피해 회복 절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 민원 신청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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