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사진)과 SK(회장 최태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결정 내린 사건이다. 최 회장과 SK 측은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SK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난해 12월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한 공정위 제재가 발표한 이후 곧바로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SK㈜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SK는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정위의 발표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표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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