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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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사진)과 SK(회장 최태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결정 내린 사건이다. 최 회장과 SK 측은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SK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정본을 받은 이후 사내 법무팀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난해 12월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한 공정위 제재가 발표한 이후 곧바로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SK㈜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SK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SK는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특히 공정위의 발표는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표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주식 지분 매입은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며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최 회장의 주식 지분 매입에 대해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양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근거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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