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럭셔리 스트릿 브랜드 '피어오브갓(Fear of God)'의 '에센셜 티셔츠'에 대해 무신사가 내놓은 답입니다.
같은 날 무신사도 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진품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신사 측은 '피어오브갓'에 에센셜 브랜드 티셔츠 6장을 의뢰한 결과 6개 제품 모두 "정품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신사가 피어오브갓 본사에 의뢰한 제품 6장은 ▲무신사 부티크에서 판매한 제품 2장 ▲타 리셀 플랫폼에서 정품으로 검수 통과해 판매한 제품이면서 무신사 부티크가 판매한 것과 동일 시즌, 컬러 제품 2장 ▲에센셜이 공식 유통사 센스(SSENSE)에 공급한 제품 2장 입니다.
여기서 논란이 된 것은 브랜드 '피어오브갓' 측이 공식 유통처로 인증하고 공식적으로 공급한 제품조차 정품으로 판정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한 제품이 아니면 에센셜 티셔츠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본사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신사는 자료를 통해 "공식 유통처에서 신규 발매한 상품조차 정품 판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동일한 논란이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에센셜 제품 판매를 즉시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3D 실리콘 아플리케 박시 티셔츠' 제품과 관련한 고객에게 공식 사과하고 판매 금액의 200%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병행수입…'가격경쟁력' 무기로 온라인 명품 시장 성장 이끌었지만
피어오브갓 가품 논란은 본질인 '명품 병행수입' 문제로 번졌습니다. 병행수입이란 정식 수입업체가 아닌 개인이나 일반업체가 수입해 판매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할 권리, 즉 '판권'을 가진 공식 유통사가 아닌 다른 이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죠.병행수입 제품은 소비자 맞춤으로 들여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식 판권과 달리 플랫폼이 소비자 요구를 파악한 뒤 그 제품만 소량 구매해 판매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또 병행수입은 '캐리오버'를 활용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샤넬 클래식 백이지만 2년 전에 만든 제품을 저렴하게 들여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쌀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패션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같은 장점 덕분에 명품 병행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한국 온라인 명품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7.2% 성장한 약 1조 774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업계는 올해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온라인 명품 시장이 급성장한 까닭을 코로나19와 MZ세대로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고 대면 활동이 위축되자 온라인 쇼핑이 각광 받았고 비대면 소비에 익숙한 MZ세대가 명품 시장 큰 손으로 떠오른 것이 성장의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간 벤더사 가품 유통 가능성…소비자 불안 커져
급성장한 시장은 병행수입 명품의 신뢰도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병행수입은 '브랜드 본사 - 중간 유통업체 - 국내 플랫폼'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유통업체가 가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중간 유통업체가 100개를 팔 때 1개를 가품으로 넣을 수도 있고 가품이 섞여서 들어올 수도 있다"며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명품 브랜드가 매장에서 진품인지 가품인지 판별해주지 않기 때문에 100% 진품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플랫폼들은 200%, 300% 보상, 한국명품감정원과 제휴, 자체 검수 시스템 구축 등을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한 명품 플랫폼의 경우 명품 전문 감정사에 실물 의뢰를 진행하고 고객에게 진품 보증서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플랫폼의 경우 명품 감정팀을 직접 운영하고 해외 부티끄사와 파트너사를 맺으며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명확한 진품 확인이 어려운 소비자는 불안할 뿐입니다. 플랫폼을 믿고 명품을 구매했는데 무신사와 크림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병행수입을 통해 들여오는 제품이 많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다 다르다"며 "플랫폼을 통해 구매했을 경우 전자상거래법이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병행수입 명품의 경우 정말 가격경쟁력이 전부다"라며 "플랫폼에서 주는 보호책 외에는 따로 실질적 보호 장치가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급성장한 온라인 명품 시장에서 플랫폼들이 소비자 불안을 깨고 신뢰를 다시 한 번 구축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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