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지난 21일 접수했다. 피고는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다.
소장에 표시된 청구금액은 5억100만원이지만, 임 전 대표가 실제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급 규모는 최대 887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어, 청구액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이듬해인 2013년 두나무의 상장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임 전 대표는 2015년 8월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카카오벤처스와 배분액을 44%로 하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수 계약을 맺었다.
관련기사
임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카카오 대표에서 물러났고, 펀드는 지난해 말 청산됐다. 케이큐브벤처스는 지난 2018년 사명을 카카오벤처스로 바꿨다.
그러나 카카오벤처스는 펀드 청산 이후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2015년 카카오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성과급 지급 약정 안건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 측은 “성과급을 지급과 관련해 상법 등 관련법상 절차에서 미비한 사항이 확인돼 지급을 보류했다”며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성과급 지급 관련 사항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후계 0순위·지분 0%’ 코오롱 4세 이규호의 고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0400052006314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한달만에 –40%…현대모비스 ‘로봇 환상’ 깨지나 [Z-스코어 기업가치 바로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0400094809496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