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지난 21일 접수했다. 피고는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다.
이번 소송은 임 전 대표가 올해 초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회사와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이듬해인 2013년 두나무의 상장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두나무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출시해 빠르게 성장, 조단위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카카오벤처스의 수익도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카카오 대표에서 물러났고, 펀드는 지난해 말 청산됐다. 케이큐브벤처스는 지난 2018년 사명을 카카오벤처스로 바꿨다.
카카오 측은 “성과급을 지급과 관련해 상법 등 관련법상 절차에서 미비한 사항이 확인돼 지급을 보류했다”며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성과급 지급 관련 사항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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