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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대 성과급 달라”…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 김범수·카벤 상대 소송

기사입력 : 2022-03-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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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투자 성과급 지급 두고 갈등
카카오 “성과급 약정, 절차상 미비 사항 확인해 지급 보류”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한국금융DB이미지 확대보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한국금융DB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옛 케이큐브벤처스)를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임 전 대표가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지난 21일 접수했다. 피고는 김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다.

소장에 표시된 청구금액은 5억100만원이지만, 임 전 대표가 실제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과급 규모는 최대 887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어, 청구액은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임 전 대표가 올해 초 카카오벤처스로부터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회사와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이듬해인 2013년 두나무의 상장전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2015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는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됐고, 임 전 대표는 2015년 8월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카카오벤처스와 배분액을 44%로 하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두나무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출시해 빠르게 성장, 조단위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카카오벤처스의 수익도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카카오 대표에서 물러났고, 펀드는 지난해 말 청산됐다. 케이큐브벤처스는 지난 2018년 사명을 카카오벤처스로 바꿨다.

그러나 카카오벤처스는 펀드 청산 이후 임 전 대표에게 성과급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2015년 카카오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성과급 지급 약정 안건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카카오 측은 “성과급을 지급과 관련해 상법 등 관련법상 절차에서 미비한 사항이 확인돼 지급을 보류했다”며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성과급 지급 관련 사항의 유효성과 범위에 관한 법적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카카오벤처스에 권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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