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간 사전청약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1만호를 공급해 왔다.
오산세교2지구 A13블록에서는 전용 59㎡, 84㎡ 등 총 1030호(사전청약 927호)를 호반건설에서 공급하고, A20블록에서는 전용 69㎡, 72㎡, 84㎡ 등 총 715호(사전청약 646호)를 원건설에서 공급한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분양가를 산정하고,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절차를 거쳐 책정된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37%는 일반공급으로,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등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특히 공공 사전청약(일반 15%, 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은 점도 특징이다.
아울러,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306호가 추첨제로 공급되어,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일반공급분 추첨물량(128호) 외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21.11월)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30%(178호)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청약 접수는 3.28(월)~3.30(수) 진행되며, 4.5(화)~4.6(수) 당첨자 발표 후 자격검증 등을 거쳐 사전 공급계약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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