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길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지난 10일 고시했다.
신길음1구역 재개발 사업의 대행을 맡은 한국토지신탁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 등 변화된 사업추진 여건에 맞춰 조합과 긴밀히 협의하며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이 시행됨에 따라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도의 건축물 비율은 기존의 50%에서 90%까지 상향됐다. 이에 반해 비주거용도의 비율은 종전 50%에서 10%까지 축소되며 상가·업무시설 대신에 더 많은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이번 변경 시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며 용적률 상향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667%(지하 6층~지상 27층)에서 813%(지하8층~지상 44층)으로 상향 조정되며 공공(임대)주택 112가구를 포함해 총 410가구가 공급되게 된다.
신길음1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0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다소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가능해지자 조합이 한국토지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했고, 사업대행자 지정고시를 위한 법적 요건인 전체 토지면적의 1/3 이상 신탁등기를 6일 만에 달성하며 사업추진의 활로를 열었다.
조합은 공공주택 추가 계획 등 정부와 서울시 정책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수차례 진행된 탓에 일정이 다소 늦어졌으나, 인허가청의 모든 요청사항을 반영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만큼 향후 인허가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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