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이번 변경고시는 작년 10월 29일 양천구청에 정비계획 변경 접수 후 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또한 한국토지신탁이 7월 29일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 받은 이후 채 반년이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한국토지신탁은 철저하게 준비된 안이었기에 양천구청 또한 무리 없이 고시를 인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측은 “대행자 지정 이전부터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며 조합의 입장에서 발전방향을 제시해왔다”며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탁사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에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비계획 변경안이 수립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신정수정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10월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된 바 있다. 하지만 시공사 의존의 기존 조합방식과는 달리 인허가절차와 시공사 선정이 각각 투트랙으로 진행 가능한 신탁방식의 장점을 살려,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적기에 시공사 또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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