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으며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지방 현장의 미분양 여파로 공사비 회수가 지연되며 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법원은 “회사가 내년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감자를 단행해 재무구조를 안정화했다”며 “임시주총을 통한 경영진 재정비로 경영 정상화 기반을 확보했다”고 종결 사유를 밝혔다.
특히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배경에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역세권 개발사업’이 자리한다. 신동아건설 본사 부지에 조성되는 이 복합개발 프로젝트는 최고 41층 규모로, 추후 회사의 주력 수익원으로 평가받는다. 회사는 법정관리 졸업 이후 공공공사와 도시정비사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지방 주택사업은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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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무 개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태영건설의 부채비율은 상반기 918%에서 3분기 654%로 큰 폭 개선됐다.
태영건설은 2027년 5월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산 매각·고정비 감축·우발부채 축소 등 자구 계획도 지속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회복이 더딘 건설사들도 있다. 삼부토건은 매각 절차가 본격화됐지만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인수 후보들의 자금력 한계, 전·현직 경영진의 주가조작 의혹 등 법적 리스크가 겹쳤다.
대저건설·안강건설·삼정기업·벽산엔지니어링 등은 회생절차 초기 단계에서 미수금 정리, 담보권 조율, 회생계획 작성 등 과제가 산적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기업의 회생 졸업사례가 있지만, 경영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PF부실·고금리 등 구조적 문제로 건설업계 전망 자체가 좋지 못한 상황인 만큼 전체적인 회복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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