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대법원특별3부는 판결에서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행위를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정당한 토지 매각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김상열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장·차남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사업을 전매하고 입찰신청금을 무상 대여했다는 이유였다. 또한 PF 대출 2조6393억원 지급 보증과 936억원 규모의 공사 이관도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법원은 ▲공공택지 전매 ▲입찰신청금 무상 대여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관련 과징금 360억 원과 4억6100만원을 모두 취소했다.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PF 대출 지급 보증(149억7400만원) ▲건설공사 이관(93억67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총 243억4100만원의 과징금만 남게 됐다.
호반건설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호반건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공공택지 명의 변경을 통한 승계 지원 의혹은 대법원 판결로 완전히 정리됐다”며 “복수 청약(벌떼 입찰) 관련해서도 지난 5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역시 벗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업계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행위들에 대해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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