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일 대법원특별3부는 판결에서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행위를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정당한 토지 매각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는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호반건설에 총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호반건설이 2010~2015년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권을 확보한 뒤, 김상열닫기
김상열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장·차남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사업을 전매하고 입찰신청금을 무상 대여했다는 이유였다. 또한 PF 대출 2조6393억원 지급 보증과 936억원 규모의 공사 이관도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호반건설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2세 승계 지원 논란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호반건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공공택지 명의 변경을 통한 승계 지원 의혹은 대법원 판결로 완전히 정리됐다”며 “복수 청약(벌떼 입찰) 관련해서도 지난 5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역시 벗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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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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