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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분양 냉각기’ 맞은 대구에서 ‘계약금 안심보장제’ 적용 나섰다

기사입력 : 2022-03-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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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불확실성 커진 분양시장에서 수요자 보호 효과 기대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투시도이미지 확대보기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투시도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2년 사이 신규 분양이 빠르게 늘어난 반동으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대구에서 ‘계약금 안심 보장제’가 최초로 실시되는 단지가 등장했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분양시장이 크게 침체됐던 201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혜택이 다시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 일대에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아파트 부문)의 계약자들에게 대구 최초로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분양 후 계약자들이 일정 시점 계약 해지를 원할 시 위약금 없이 계약금 일체(옵션비용, 제세공과금 등 일부 제외)를 계약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건설사는 계약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기존 분양했던 아파트를 별도의 조건 없이 해지해주고 계약금도 모두 보전해주게 된다.

계약금 안심보장제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년 대구시 최초로 롯데건설이 도입했다.

계약자들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개인 사정상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특약 해지 접수 기간 내에 해지 요청이 들어오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도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에 대해서도 계약금 안심보장제에 포함시켜 계약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 롯데건설은 계약금 안심보장제 뿐만 아니라 ‘특약해지금’ 또는 ‘입주지원금’도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특약해지금은 계약 해지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에게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원 계약의 계약금 완납일 익일부터 입주개시일까지 일할하여 계약금에 연 5.0% 가산한 금액을 기존 계약자(계약해지 당사자)에게 지불할 계획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입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입주지원금은 특약해지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책정(계약 완납일 익일~입주개시일, 연 5.0%)됐으며 입주민(본계약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계약금 안심보장제가 실행되면 사실상 수분양자들은 부동산시장 동향을 살펴보며 실질적 매수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계약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건설사 입장에선 분양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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