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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최대 20% 캐시백 혜택 ‘장보고 체크카드’ 출시

기사입력 : 2022-03-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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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하나로마트 등 캐시백 혜택

신협이 ‘장보고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사진제공=신협중앙회이미지 확대보기
신협이 ‘장보고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사진제공=신협중앙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가 전통시장, 대형마트 결재에 특화된 ‘장보고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최대 2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장보고 체크카드는 전통시장과 ICOOP자연드림·두레생협·한살림·행복중심 등 생활협동조합, 나들가게,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20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영화관과 카페, 통신비, 스포츠·레저 이용에도 월 1회 3000원 한도에서 캐시백 혜택이 적용된다. 적용 기준 금액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영화관 1만원 이상 △SKT·LG·KT·알뜰폰 등 휴대폰 통신비 자동이체 5만원 이상 △스키장·볼링장·수영장·테니스장·헬스장 등 스포츠 2만원 이상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탐앤탐스·폴바셋·이디야·커피빈 등 카페 1만원 이상이다.

월 통합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제세공과금과 대학등록금, 아파트관리비, 상품권·선불카드·포인트 구매 및 충전, 코레일·SRT 승차권 예매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전월 실적과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협은 장보고 체크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30일까지 장보고 신상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장보고 체크카드를 이용한 고객 236명을 추첨해 1등부터 5등까지 총 1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

박용남 신협중앙회 신용관리본부장은 “신협은 전통시장과 생활협동조합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가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선사하기 위해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신협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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