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도가 높은 세금 관련 공약이 부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때 공약했다가 번복한 '증권거래세 폐지'를 내세워 개미투자자 표심 잡기에 승부수를 걸었다.
이 후보는 "재벌이 보유한 주식을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보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위한 주식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개미와 부자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서 번복한 해당 공약을 다시 끌어올려서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양도세는 특정 종목 보유액이 10억원을 넘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대주주(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양도차익의 20~30%다. 오는 2023년부터는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 차익에 대해 20%, 3억원 이상에 대해 25%의 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 기준으로 '누구나' 적용되는 세금이다. 코스피 기준 주식 판매 금액의 0.23%(2023년 0.15%)가 부과된다.
실제 이재명 후보도 재원 문제제기를 반영해 "다만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재원은 금융소득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인 바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세금 공약에서 주식양도세 폐지는 '부자감세'이고, 증권거래세 폐지는 '보편적 감세'라는 형태 구도를 형성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후보는 주식양도세 폐지가 "투자자 보호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윤 후보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내 증시는 어려운데 양도세를 만들면 연말에 이탈이 생겨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며 "이는 많은 개인 투자자에게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감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재벌기업 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많지 않다"며 "자식에게 이전하거나 누군가에게 증여할 때 제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양도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려워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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