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분양가와 매매 시세 편차가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주택 청약에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으로 떼돈을 벌게 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이 횡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R114가 2000년부터 아파트 시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작년이 분양가와 매매시세 편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전국과 서울의 3.3㎡ 당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각각 1313만원, 2798만원을 나타낸 반면 평균 아파트 시세는 전국이 2233만원, 서울이 4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시세와 비교한 분양가 수준이 전국은 920만원, 서울은 1502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예를 들어 국민평형인 전용 85㎡ 기준으로 시세와 비교할 때 분양가 수준이 3억~5억원 저렴했다는 의미다.
현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며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한다고 판단. 적극적인 분양가 관리 의지를 나타냈다.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자체의 승인 권한을 통해 분양가 통제에 나섰다.
또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시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2019년부터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가격 편차가 벌어졌다.
서울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3.3㎡ 당 124만원 비쌌던 반면, 2017년에는 117만원 더 저렴했다.
이후의 편차(분양가-시세)는 ▲2018년(-40만원) ▲2019년(-543만원) ▲2020년(-1094만원) ▲2021년(-1502만원) 등으로 꾸준히 벌어졌다. 청약 당첨만 되면 수 억원의 차익이 발생하면서 ‘로또 분양’ 트렌드가 점점 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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