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출시 첫 주(21~25일)에는 5부제를 통해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가능하다. 단 은행 점포별 운영시간은 상이하다.
23일에는 1988년생·1993년생·1998년생·2003년생, 24일에는 1989년생·1994년생 1999년생, 25일에는 1990년생·1995년생·2000년생이 각각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28~3월 4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음달 1일의 경우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신청을 받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청년희망적금 금리는 5.0~6.0%다. 저축장려금에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기준으로는 연 최고 10.14~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어 출시 전부터 청년층의 관심이 몰렸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첫 출시일인 전날에는 가입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접속 지연 현상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9일~18일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200만 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하지만 기존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명이다.
신청자가 폭주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예산 증액에 협의했다.
앞서 국회도 전날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 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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