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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소송 제기한 前 임원에 맞소송…“신의성실 의무 위반”

기사입력 : 2022-02-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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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이어폰·음성인식 관련 특허 10여건 침해 주장
삼성 “재직 당시 취득한 기밀을 소송에 악용…로열티 요구 등 불법 공모”

삼성전자, 특허 소송 제기한 前 임원에 맞소송…“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삼성전자(대표 김기남닫기김기남기사 모아보기·김현석·고동진닫기고동진기사 모아보기)가 자사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전직 임원 등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산관리회사(NPE)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L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는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들은 삼성전자가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등 무선이어폰(갤럭시버즈)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여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맞소송에서 시너지IP 등의 특허침해 주장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이들이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불법 공모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법원의 판단을 요청했다.

이번 소송에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부사장)을 지냈던 안승호 시너지IP 대표, 사내 변호사였던 조모 전 상무도 피고인으로 명시됐다.

삼성전자는 안 대표와 조 전 상무가 과거에 각각 IP센터장과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이 재직 당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안 대표와 조 전 상무 두 업체가 삼성전자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할 의도를 갖고 사전에 공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민사법상 불법 공모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안 대표가 재직 중에 이미 특허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을 했으며, 실제로 퇴사 이전인 20197월에 특허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관련 증거를 법원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전 부사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특허변호사로, 지난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2010년 IP센터장에 선임됐으며, 2019년 퇴임 전까지 전사의 IP업무를 이끌었다. 지난 2011년에는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한 바 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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