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자신이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 10건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너지IP가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올웨이즈온 헤드웨어 레코딩 시스템’, △‘오디오 녹음용 장치’ 등 10건이다. 주로 무선 이어폰(갤럭시버즈)과 음성 인식(빅스비) 관련 기술이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탑재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특허 전략을 잘 아는 안 전 부사장이 소송에 나선 만큼 소송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간 삼성전자는 특허괴물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적은 있었지만,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일은 없었다. 소송을 제기한 안 전 부사장도 재직 당시 특허 소송 업무만 담당했을 뿐, 해당 기술 개발을 주도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의 특허 전략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 유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면서도 직업윤리 및 신의성실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년간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린 것은 413건으로 집계된다. 경쟁사인 LG전자(199건)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스위스 업체 스퀸SA가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스크원SA는 삼성전자가 자사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삼성페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같은 해 10월 갤럭시S21 시리즈를 포함해 △Z폴드2 △Z플립2 △갤럭시S20 △갤럭시S10 △갤럭시S8 등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61개 스마트폰 모델 수입·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러시아 판매가 즉시 중단되지는 않았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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