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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학계 “중대재해법, 안전사고 제로 불가능…법제도적 정비 이뤄져야”

기사입력 : 2022-02-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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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 지출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해

지난 11일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 토론에서 발언을 하는 유현 남양건설 전무(가운데). / 사진제공=건설산업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11일 열린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 토론에서 발언을 하는 유현 남양건설 전무(가운데). / 사진제공=건설산업연구원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건설현장 안전이 강조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 규제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 정책’ 세미나 토론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은 좌장으로 참여한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유현 남양건설 전무,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 채수환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이 참석했다.

유현 남양건설 전무는 “아무리 고강도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사실은 건설업은 구조적으로 사고 제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근로자 부주의 등 사고 발생 원인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벌금, 손해배상과 같은 과도한 입법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처벌만 있고 예방은 없게 될까 우려하기도 했다.

유 전무는 “현재 매일 아침 40여 현장에서 A4 3장 분량의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방향적 규제보다는 안전을 중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면 좋겠다”며 “현재 여러 특별법이 제정 중이다. 법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처벌만 있고 예방은 없는 모순된 법이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조훈희 고려대학교 교수도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교수는 “중대재해법은 사고가 나면 사용자를 처벌해 재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이건 공부 못하는 내 자식을 때리겠다는 것이다. 공부를 잘 시키려면 책을 사주며 공부하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이어 그는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는 지출할 준비가 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즉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용을 더 지불하고, 공사 기간을 좀 더 늘여주는 등 과연 발주처에서 그럴 용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인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산업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고도화에 대해 토론자들은 동의하며 고착화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선 후보자들에게 촉구했다. 업계에게는 안전과 품질이 곧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진흥본부장은 “건설기업은 안전 공사하고, 품질을 좋게 만드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것이고 그게 더 비용을 더 절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며 “동시에 제대로 돈을 주고 관리감독을 잘하고, 책임질 줄 아는 발주자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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