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은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8일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하여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위험을 방치하여 사망사고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작업중지,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계획수립 명령 등 쓸 수 있는 행정조치를 모두 동원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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