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목)부터 3월 21일(월)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해 추진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들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여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밀집 저층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이라며,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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