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벤(VAN)수수료,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을 검토한다.
적격비용 산정 결과 지난 2018년 이후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은 약 6900억원으로, 이중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이미 경감시킨 금액 2200억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추가 경감 금액은 약 4700억원을 산정됐다.
한국신용평가는 점유율을 기준으로 개별 카드사 수익이 272억원에서 830억원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의 14~27% 수준으로, 지난 2018년 수수료 개편 당시인 26~6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체 시장 점유율 17.7%를 차지하는 신한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83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15.4%를 차지하는 KB국민카드는 723억원 감소, 삼성카드 592억원 감소, 현대카드 5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신평은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결제부문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핀테크사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추가적인 결제부문 비용 절감 여력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강화된 DSR규제 도입으로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기능했던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취급액 확대가 제한되며, 레버리지 상승으로 외형 확대 여력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신평은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공급 축소 등이 예상되면서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대출자산 취급고가 증가했고, 자본완충력은 약화된 상황으로 자산건전성 저하 시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체계 도입 이후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카드론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와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를 재점검하고, 차기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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