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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압류방지 통장 이용 대상 확대… ‘연금수급권 보호’

기사입력 : 2022-01-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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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자는 분할 입금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13개 금융사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 고객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사진=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 고객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사진=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저 생계비(월 수령액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고자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 통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대상을 모든 주택연금 이용 고객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월 185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는 주택연금 전용통장이다. 입금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돼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 주택연금 가입자만 압류방지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분할 입금 시스템을 개발해 이용대상 제한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중 월 수령액 185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분할 입금 시스템을 활용해 압류방지 통장과 일반 계좌 2개를 주택연금 수급 계좌로 등록한 뒤 월지급금의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 통장, 185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 입금 시스템이란 주택연금과 연동된 입금계좌를 2개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주택연금에만 존재한다.

오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 수령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수령 은행은 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우리‧하나‧BNK경남‧JB광주‧DGB대구‧BNK부산‧JB전북‧Sh수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등 13개 금융기관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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