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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기사 모아보기)가 보금자리론의 한정된 재원을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안정 지원에 더욱 집중하고자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추가 주택 검증 주기와 처분기한을 오는 14일부터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추가 주택 검증 업무는 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에 대해 일정 주기마다 담보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를 살핀 뒤 추가 주택 취득 확인 시 처분기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주택금융공사는 2018년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3년마다’ 차주가 담보주택 외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따져왔다. 추가 주택 취득 시 처분 기한을 1년 부여하고,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기한 이익 상실)를 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는 3년간 이용 제한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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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또는 본인 연 소득이 7000만원~1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3억6000만원(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시 4억원)까지 고정금리로 최대 40년 대출 가능한 주택 담보대출 상품이다.
공사의 이번 조처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갭투자’에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작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한편, HF공사는 이 제도와 관련해 향후 대출 승인‧실행‧매월 원리금 납입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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