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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이에 대출 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3.40%(40년), ‘아낌e 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p) 낮은 연 3.00%(10년)~3.3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대출 만기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 제한이 없지만, 40년 만기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이거나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신혼 가구로 제한된다.
보금자리론은 HF공사 누리집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 방문으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된다.
두 상품 간 금리 등의 차이는 없다. 다만, HF공사를 통해 신청하면, 공동 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을 진행할 때 0.1%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 금리가 대출 만기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며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며 “신청인이 경제활동과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 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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