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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최저 연 3%’

기사입력 : 2021-12-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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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만기에 따라 연 3.00%로 이용 가능

“본인 상황에 맞게 우대금리 활용 필요”

보금자리론 상품‧만기별 기준금리(2022년 1월 1일 기준)./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이미지 확대보기
보금자리론 상품‧만기별 기준금리(2022년 1월 1일 기준)./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대출 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0%(10년)~3.40%(40년), ‘아낌e 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포인트(p) 낮은 연 3.00%(10년)~3.3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돼 서민과 실수요자가 금리 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거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주택 담보대출이다.

대출 만기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 제한이 없지만, 40년 만기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이거나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인 신혼 가구로 제한된다.

보금자리론은 HF공사 누리집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공동 인증서를 통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 방문으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으로 구분된다.

두 상품 간 금리 등의 차이는 없다. 다만, HF공사를 통해 신청하면, 공동 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을 진행할 때 0.1%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상품 및 만기별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 금리가 대출 만기 동안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라며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만기가 늘어나면 매달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기가 늘어날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며 “신청인이 경제활동과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이용과 대출금액, 만기, 상환 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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