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닫기
나재철기사 모아보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및 투자일임 규모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서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다른 투자일임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은 후, 다른 투자일임회사의 투자일임재산으로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요건(기관투자자)에서 투자일임회사를 제외한다.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 시 참여요건에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증빙서류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또 의무보유확약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명확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해당주식의 처분권한을 제한해서 주식의 유통 가능성을 야기하는 담보제공, 대용증권 지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한다.
최근 의무보유를 확약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현재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에 대해 제재금을 부과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제한 적용을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제재금을 부과한 경우라도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요예측 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투협 측은 "IPO 시장 과열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행위 및 편법적 행위 등을 방지하고 수요예측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오는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하되, 투자일임회사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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