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 단체가 완성차 대기업의 중고차 관련 사업 진출을 막기 위해 사업조정 신청을 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현대차가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중고차 사업을 진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현대차가 정부와 기존 업계와 합의없이 중고차 사업 진출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막혀있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냈다.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가 충분히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중고차·완성차 업계간 논쟁이 격화됐다. 현대차는 소비자 편익, 수입차업계와 차별 문제, 미래차 주도권을 위한 차량 데이터 확보 등을 이유로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반면 기존 중고차업계는 영세업자 위주인 중고차 시장에 현대차가 진출할 경우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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