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대한항공이 삼성카드와 손잡고 진행한 해외여행 할인 프로모션에 강력 범죄 우려로 '여행 자체' 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 안전을 고려한 정교한 정보 제공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상지 중 하나인 캄보디아 프놈펜은 최근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속출해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던 지역이다. 이달 4일 주의보가 해제되며 '2단계(여행자제)'로 하향 조정됐으나, 여전히 스캠범죄 연루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계약 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한항공 역시 관광사업자 및 여행상품 판매업자로서, 현재 항공권 예매 단계에서는 별도 알림창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방문 취소 및 연기 권고' 안내문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수요가 미진한 노선을 중심으로 기획된 것이며, 위험 지역 여행을 독려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지 교민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반드시 해당 노선을 이용해야 하는 고객에게 운임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 같은 할인 프로모션이 자칫 소비자 안전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프놈펜은 운항이 금지된 지역이 아니므로 항공사의 정상적 판매 활동을 윤리적 문제로만 짚기는 어렵다"며 "별도 판촉 가이드라인이나 공통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항공사가 상업적 판단에 따라 마케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제도적 개선 의지를 밝혔다. 관광진흥법 제14조에 따라 항공사들이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 정보를 고지하고는 있으나, 이용자들이 이를 더 쉽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현재도 여행경보 지역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만, 프로모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항공권 예약 시 여행주의 국가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을 항공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항공사 안전 정보 안내 근거법은 관광진흥법이고 여행경보 발령권은 외교부에 있는 등 부처 간 역할이 나뉘어 있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혹은 업계 자율 개선 등 정책적 실효성을 더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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