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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0만원 지원·전세임대주택 개편…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한다

기사입력 : 2022-01-04 17:50

(최종수정 2022-01-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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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중기청 전세 대출 내년까지 기간 늘려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개요(위), 청년 소득계층별 월세지원 구조. / 자료제공=기획재정부이미지 확대보기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개요(위), 청년 소득계층별 월세지원 구조. /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개편,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들이 양질의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전세임대주택은 그간 청년이 직접 입주희망주택 물색했으나 LH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편의 제고를 위해 입주자는 전세임대포털(전세임대뱅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더 많은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한 주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대인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정책도 함께 진행한다. 전세임대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대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해 간소화한다. 또한 전세임대뱅크에 매물을 등록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과 화재경보기 설치 등 환경 개선을 해준다.

정부는 올해 청년 주거급여 대상을 3만3000가구로 확대하고 주거급여에서 제외된 저소득 청년층 15만2000명을 대상으로 월세지원 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청년 월세지원을 3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본인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최대 20만원을 준다.

20만원씩 월세 지원을 받는 청년은 잔여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가령 월세가 40만원이라면 특별지원금 2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은 신청 자격이 완화된다.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한 기준이 높아진다. 월세액도 60만원에서 70만원 이하로 늘린다. 지원 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월세 2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1%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지난해 말까지만 가능했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이 내년 12월까지 늘어났다. 해당 상품은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단, 병역 기간 최대 6년 인정)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비과세 소득요건은 기존 직전연도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에서 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대 3.3%의 추가 금리가 지원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기한도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 신청 연령도 조정된다. 그간 출생일 기준 만 19세가 되는 청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해 졸업 직후 취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대출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1.2%를 적용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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