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분기 중 공공정비사업,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대한 추가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을 통해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동의를 3분의 2 이상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중 3만가구 이상의 도심공공복합사업 본지구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이는 올해 실적 1만가구의 3배 규모다.
내년에 시행될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 민간분양, 2·4대책 물량 등을 포함해 당초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이는 내년 초 상세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규모 확대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신규·갱신계약과 거주유형(전세·반전세·월세)을 포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 주택 건설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내년에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가구는 차질 없이 공급하되 입주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는 등 공급 조기화도 추진한다.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3기 신도시와 2·4대책 물량의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이주가 특정 시기·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시기 조정·분산에 들어간다. 내년 1월부터는 ‘청약홈’에서 공공·민간이 연계한 입주물량 정보를 제공해 이사철 전세수요 집중을 방지할 계획이다.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생임대인’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거나 유지한 임대인을 말한다. 상생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내년까지 체결된 계약분에 한하며 임대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공시가 9억원 이하인 1가구1주택자 보유 주택에만 이를 적용한다.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10~12%에서 12~15%로 한시 상향한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 신청 시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에서 일정 기간 정기 교부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등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매년 사례집으로 엮어 배포할 예정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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