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과기부와 인터넷진흥원이 운영 중인 전자서명 인증 평가‧인정 제도를 통해 전자서명 인증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만 주어지는 자격이다. 공공분야 전자서명 사업과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참여를 위해서는 필수요건이다.
하나은행 전자서명 인증 테스크 포스팀(TFT) 관계자는 “이번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선정은 하나은행의 수준 높은 보안성과 기술력을 개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손님이 온‧오프라인에서 하나은행의 차별화한 인증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현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원큐’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하나금융그룹 관계사 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SSO(Single Sign On)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선정을 시작으로, 인증 서비스 범위를 공공 기관 및 민간사업분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객은 앞으로 정부 24, 국세청 등 공공 기관 간편 인증 및 마이데터 통합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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