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과 대구시에 내년 이후 전입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보증 및 전세금 반환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 협약보증은 대구시가 대출이자를 연 2%포인트(p) 지원해 최대 1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무자녀일 경우 1%p, 자녀가 한 명이면 1.3%p, 두 명 이상이면 1.6%p로 연간 최대 16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을 0.1%p 감면해 최저 보증료율 0.02%를 적용한다. 이는 일반 전세자금보증의 최저보증료율(0.08%)보다 4배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보증한도를 임차보증금의 80%에서 90%로 확대하는 등 보증요건도 우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30세 직장인(무주택‧연 소득 5000만원‧미혼)이 2억원의 전세보증금인 다세대 주택에 전세 계약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90%인 1억8000만원과 대구시의 대출추천 한도인 50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5000만원까지 협약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이때 내야 할 연간 본인 부담액은 62만5000원이다. 대구은행 전세자금 대출 가중평균금리를 지난달 기준 3.25%로 가정했을 때, 대구시 이자 지원 2%p를 제외한 5000만원에 1.25%를 곱해서 나온 값이다.
이 청년은 대구시로부터 2%p 한도 내에 이자를 지원받기 때문에 연간 약 100만원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저보증료율도 0.02%를 적용받아 연 보증료는 1만원 수준에 그친다. 대구시 협약보증과 일반 전세자금보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족한 대출금액에 대해 추가적으로 1억2200만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보증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뒤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대출추천 신청 뒤 추천서를 발급받고 대구은행 영업점에 찾아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지원 대상자 요건과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를 거쳐 협약에 따른 전세자금보증도 내년 상반기 중에 이용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대구시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포용적 주택금융 온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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