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약정만기(최장 40년) 내내 대출금리가 고정돼 서민‧실수요자가 금리 인상 시기에도 영향 없이 매달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주거부담 경감 지원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이용 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보금자리론이 대출 취급 기관에서 공사로 양수된 이후 조기 상환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여유자금을 활용해 조기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면, 공사가 지원 대상을 선정해 납부한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지원금)을 환급해 준다. 기간은 약 한 달간 심사 기간을 거쳐 고객의 자동이체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할 예정이다. 자동이체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조기 상환 시 공사 콜센터로 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지급 가능하다. 단,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조기 상환하거나 담보주택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말까지 조기 상환한 고객에게는 이달 말 수수료를 환급할 예정”이라며 “이번 달 중 조기 상환한 고객은 다음 달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이벤트 기한 연장은 조기 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고,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해 저소득·실수요층에 해당 재원을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포용 금융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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