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오늘(13일) 오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즉시연금 지급 1심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지난 7월 21일 열린 즉시연금 소송과 동일한 상품이지만 원고가 다른 소송이다. 이번 판결은 삼성생명은 피고인 보험금 청구소송, 한화생명은 한화생명이 원고인 채무부존재화인 소송이다.
지난 7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는 삼성생명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약관에 공시이율을 맞추기 위해 순보험료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게 돼 월연금지급액이 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 관련해 "약관법에 의하면 중요한 내용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하지만 적립액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부분은 약관을 포함해 어디에도 명시가되어 있지 않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라며 "방카슈랑스 판매 과정에서 이 상품을 3% 정기예금과 비교해 4.5% 금리를 받아 월연금액, 원금까지 만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걸로는 일부 적립금을 뗀다는 점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즉시연금 소송은 사실상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약관에 명시한 농협생명을 제외하고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모두 삼성생명과 경우가 비슷해 패소했다.
삼성생명은 그동안 상품설명서에 보험료에서 일부를 적립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환급금은 이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어 충분히 가입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해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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