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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특사경 기능 강화… 자본확충요구제 증권사 확대

기사입력 : 2021-12-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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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특사경 기능 강화… 자본확충요구제 증권사 확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내년부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이 강화된다. 자본시장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금융당국이 증권사 등에 추가로 자본확충을 요구해 금융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확충 요구제' 도입도 검토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다소 앞당겨 간소하게 진행됐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및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자본시장법령 위반자에 대한 자본시장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의 도입도 검토한다. 자본시장특사경에 대해서는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형 여신전문회사 및 증권사 등의 위기상황 분석을 의무화하고 분석결과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면 자본확충 요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건전성 지표를 둬 당국이 엄격하게 관리하고 미흡할 경우 자본확충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대형여전사나 증권사 등은 이 같은 자본확충 요구에서 제외돼 있다.

이는 작년 3월 코로나19 위기로 벌어졌던 외화유동성 및 자본시장 건전성 위기 재발 방지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주요국 주가 폭락으로 증권사들은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투자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증거금 요구)을 받았다. 대형증권사들이 많게는 1조원 넘는 추가 증거금을 달러로 조달하기 위해 기업어음(CP)을 대량 매도하면서 금융시장은 혼란을 겪었다.

자본시장 건전성 관리에도 정책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정부가 한 달 이내에 채권시장 개입장치 발동, 기업어음·유동화증권 시장 개입 등을 통해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킨 반면 1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안정화펀드를 통해 시장에 처음 개입한 것이 4월 중순 무렵으로 상대적으로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정례화,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협약(MOU) 개정 추진 등을 통해 비은행권 역시 잠재위험 요인을 식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체계를 갖추고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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