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을 말한다.
정부가 그간 꾸준하게 밀어왔던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은 내년 3월 중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표준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을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 전년보다 약 2만필지 늘린 54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됐다.
이를 거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0.16%로 조사됐다. 2년 연속 10%대 변동 폭을 기록했지만, 상승률은 전년(10.35%)보다 0.19%p 줄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은 71.4%다. 올해 68.4%보다 3.0%p 오른 수치다.
이어 전국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통해 책정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로 전년(6.80%)보다 0.56%p 증가했다. 다만 증가 폭은 전년(2.33%p)보다 줄었다.
서울이 10.56%로 가장 높았고, 부산과 대구, 광주 등이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전년(55.8%)대비 2.1%p 올랐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평균 최대 3%p씩 올려 2030년 90%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변경 없이 추진하되,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내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시가격 안은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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