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음식 배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를 출시하고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내 금융사가 음식 배달업에 진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땡겨요는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시 5개구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 경기도 등 약 8만개 가맹점을 목표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배달 앱 구축 사업에 137억74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지난 6월 초 개발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음식 주문에 최적화한 고객용 앱 ▲가맹점의 독자적 마케팅이 가능한 수준의 사장용 웹 ▲편리한 주문 접수 및 매출 관리 기능을 포함한 가맹점용 웹·앱 ▲다양한 결제수단 제공이 가능한 자체 전자결제대행(PG) 시스템 ▲가맹점 지원센터 운영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특히 파격적인 수수료로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가맹점 입점 수수료나 광고비를 받지 않고 공공 배달 앱 수준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기로 했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중개 서비스로 월 8만8000원의 정액제 ‘울트라콜’과 건당 6.8% 수수료의 ‘오픈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요기요는 월 12.5%, 쿠팡이츠는 월 15%의 수수료를 뗀다. 또 자체 PG 구축을 통해 빠른 정산, 저렴한 결제 수수료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배달 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은 ‘O2O(온·오프라인 연계) 추진단’이 총괄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고객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비금융 신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6월 O2O 추진단을 신설했다. O2O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앱으로 음식 주문, 택시 호출, 숙박 예약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 등이 대표적이다.
신한은행은 O2O추진단을 통해 은행 고객에 한정된 접속자 수와 금융거래를 위한 접속 목적 등 은행 앱이 가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은행이 직접 플랫폼을 운영해 금융·비금융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생활 서비스 진출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디지털 혁신을 생존과제로 보고 플랫폼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가 금융서비스로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는 만큼 자체 플랫폼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가 됐다. 은행들은 생활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미래 고객인 ‘MZ세대’(밀레니얼 세대+Z세대)를 유입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비금융 데이터를 확보해 개인화 서비스·상품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은행이 빅테크와 생활 플랫폼 경쟁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기는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의 비금융 서비스 진출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운 데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 공유도 막혀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땡겨요 역시 혁신금융서비스 유효기간인 내년 12월 이후엔 금융당국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례기간은 최대 4년에 불과하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금융업계에 적용되고 있는 ‘전업주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각각 자신의 전문 금융업무만 수행하고 다른 업무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업주의가 원칙이지만 2000년 11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해 외부 겸업 형태를 도입했다. 데이터 수집·활용 규제 역시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금융지주사회법은 금융지주 계열사 간 영업 목적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를 예고한 상태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 플랫폼 혁신 활성화’ 간담회에서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은 물론 생활형 금융서비스 제공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공유, 업무 위수탁, 부수·겸영 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 등 이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