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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한 빅테크 고유 리스크 발생 가능성…예탁금 보호 등 개정 필요”

기사입력 : 2021-1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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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수익성 확보 경쟁으로 위험추구 성향 증대
빅테크 시장 지배력 확대에 시장내 경쟁 제한 우려

국내 빅테크 금융업 진출 현황. /자료제공=한국금융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빅테크 금융업 진출 현황. /자료제공=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예금자 보호제도 등 보호장치가 없는 빅테크 금융상품의 급성장으로 다양한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등 개정이 필요하며 빅테크의 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유형철 예금보험공사 은행관리부장은 지난 16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한 ‘빅테크 금융진출의 리스크 요인 점검’ 토론회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금융리스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빅테크 금융플랫폼이 높은 접근성을 활용해 편의성을 높이고 금융포용을 확대하고 있으나 빅테크의 빠른 성장으로 금융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돼 다양한 리스크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6일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형철 부장은 빅테크 영업이 IT기술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빅테크 고유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빅테크가 추구하는 대안적 신용평가가 아직 고도화 단계며, 사이버공격과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빅테크 고객 기반이 빠르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토스 개인정보 도용이 대표적인 예시다.

또한 빅테크가 은행·증권·보험 자회사를 설립해 개인금융 중심으로 기존 금융사와 경쟁관계를 형성하면서 수익성 보전을 위한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유형철 부장은 “빅테크가 금융상품의 주요 판매채널로 부상하고 위탁 수행 업무가 증가하면서 빅테크의 리스크가 금융사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빅테크가 지급수단을 CMA와 연결하고 펀드 자동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기자금시장과의 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예금자 보호제도와 지급 보증 등 보호장치가 없는 빅테크 관련 금융상품은 대량 인출 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선불충전금 관련 이용자 예탁금 별도관리 의무화와 우선변제권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이 현재 계류중인 상황으로, 규제 공백을 줄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이 시행 중이다. 유형철 부장은 빅테크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규 개정이 필요하며, FDIC 사례 등을 참고해 선불충전금에 대한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도경 한국은행 과장은 금융중개 접점이 빅테크로 이동한다면 은행의 자금융중개자 역할이 일정 부분 빅테크에 잠식당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재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은행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도하게 위험을 추가하고, 네트워크 효과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게 되면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또한 이도경 과장은 기존 바젤 규제체계 내에서 빅테크의 위험을 제대로 측정하거나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경 과장은 “바젤 규제체계에 따라 위험자산에 비례해 자산을 더 쌓게 함으로써 금융기관에 패널티를 주고 금융기관의 복원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빅테크의 경우 비즈니스모델에 따라 금융시장 내 영향력에 비해 보유한 금융자산의 규모가 매우 작을 수 있어 자본 축적을 통한 대응 효과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청산관리실장은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경쟁제한과 고객가치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최석민 실장은 “빅테크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활용한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 지배력 확대되면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거래 거절이나 협력 파트너와의 불공정 거래, 잠재적 경쟁사업자 합병 등이 대표적 예시다.

또한 최석민 실장은 지급결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의 안정성, 금융정보 보안, 규제·감독의 효과 측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석민 실장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정결제에 대한 책임전가 방지소비자의 일시적 환불요구 대응을 위해서 전금법 개정 추진 중”이라며, “예탁금 임의변경 대응을 위한 외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빅테크로 분류되는 카카오와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는 간편결제 및 송금과 은행, 증권, 보험, 마이데이터 등 금융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2014년 카카오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지난 2017년 카카오뱅크를 설립하며 금융업에 직접 진출했다. 또한 지난해 카카오페이증권을 출시한 데 이어 디지털손해보험사 설립 본허가를 신청하며 카카오손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2015년 간편결제 서비스 토스를 출시했으며, 지난 2월 토스증권, 지난 10월 토스뱅크를 출시하며 금융업에 진출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5년 네이버페이를 출시했으며, 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와 달리 금융업에 직접 진출하지 않고 미래에셋 등 기존 금융사와 제휴해 간접 진출한 상황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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